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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의 빨간신호가 깜박인다면

도로교통법Lv 8
조회 수97

적색 점멸등은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직전, 또는 교차로 직전에 일시 정지한 후,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을 살피고 주의해서 통과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일시 정지하지 않고 지나가면 신호 위반에 해당하며, 사고 발생 시 12대 중과실 사고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적색 점멸등의 통행 방법 - 일시 정지: 정지선, 횡단보도 또는 교차로 앞에서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보행자나 다른 차량이 없더라도 반드시 정지해야 합니다. - 안전 확인: 일시 정지한 후, 좌우를 살피며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 주의하며 통과: 안전이 확인되면 서행하며 통과합니다. * 적색 점멸등 위반 시 결과 - 신호 위반: 적색 점멸등 신호에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면 신호 위반으로 단속될 수 있습니다. - 사고 발생 시 처벌: 일시 정지 의무를 위반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신호위반에 따른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처리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적색 점멸등과 황색 점멸등의 차이 - 적색 점멸등: 일시 정지 후 통과 (정지 의무가 더 강화된 신호). - 황색 점멸등: 주의하며 서행하여 통과 (정지 의무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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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의 빨간신호가 깜박인다면

일단 정지!

87% (13명)

그냥 지나감

13%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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