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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 해봤다 손드세요

도로교통법Lv 9
조회 수103

정속주행은 고속도로의 추월차로(1차로)에서 추월 목적 없이 계속 주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지정차로 위반**으로 법규 위반입니다. 정속주행은 1차로를 막아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추월 후에는 반드시 본래 주행 차선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 정속주행이 불법인 이유 - 1차로는 추월차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고속도로의 1차로는 추월을 위한 차로이며, 추월 목적 외에는 계속 주행할 수 없습니다. - 교통 흐름 방해 및 사고 위험 증가: 1차로 정속주행은 다른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막고, 추월하려는 차량이 우측으로 추월하게 만들어 시야 확보를 어렵게 하므로 사고 위험을 높입니다. - 단속 대상: 경찰은 1차로 정속주행을 집중 단속하며, 적발 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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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로는

추월차로

100% (11명)

정속주행차로

0%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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