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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주차장 통로에 세워놓은 차량과 접촉사고

반짝구Lv 28
조회 수1,309

제목 그대로 차를후방으로 빼다가 주차라인이 아니라 통로에 세워놓은 차랑 접촉이 있었습니다. 일단 메모 남겨놓고 왔는데 주차라인 충분함에도 통로에 대는 사람들 진짜 이해가 안가네요... 혹시 이런 경우 과실 비율에 대해 아시는 분 계실까요?? 살짝 긁힌거긴 한데 아침부터 좀 신경쓰이네요..

댓글 7

Em04Lv 36

우리아파트도 주차공간 충분한데도 코너부분 통로에 주차하는 사람들 때문에 짜증많이 나는데 어딜가나 비슷한가 보네요; 그렇게 주차하지 말라고 매주 관리실에서 방송하는데도... 글쓰다가 갑자기 욱... 과실비율은 보험사에게 문의를 해보시는게;; 잘 해결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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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더블유이알Lv 36

정확하겐 모르겠는데요.. 불법주정차의 경우 상황에 10~30프로 정도 과실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불법주정차가 도로가 아닌 아파트 단지 내에도 적용되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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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프딘Lv 82

아파트에서 아반떼시절 이중주차 했다가 살짝 긁은적 있었는데 보험사에선 선 안에 주차인지 부터 물어보더라구요 아무 선 바깥이면 어느정도 과실 있을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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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호신우빠Lv 19

직원 최근에 회사주차장에서 같은사고 있었는데 100프로 과실 나왔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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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진Lv 105

????? 내가 받혔을 땐 주차구역인지 꼼꼼히 물어보더니.. 받았을 땐 과실 100%라..... 뭔가 이상하네요~~

투투룹투Lv 12

보험처리하면 9:1나올거예요 만약 그분이 착하신분이라 대충 세차비로 몇만원달라고하시면 웃으면서 몇만원주시는게 좋고요 뭐 도장을 다시해야하네 유리막이어쩌네 그러면 아 그러세요? 보험사연락처드릴게요 하시고 똥밟았네라고 생각하셔야할듯요.... 블박자료 확보꼭하시고요 안타깝지만 9:1이상은힘들어요 과잉청구못하지만 수리비 대차비 청구할듯요

반짝구Lv 28작성자

도장 어쩌구 나왔네요 ㅎㅎ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엔 조심해야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