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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레몬법 들여다 봤습니다

BMW 로고 이미지
탈퇴자Lv 87
조회 수1,205

레몬법 핵심은 1) 인도받은 날로부터 1년, 2만 키로 미만 2) 중대 하자 여러번 3) 안전 우려와 명백한 경제적 가치 훼손 4) 자동차안전 하자 심의위원회 결정 위의 단계를 통과해야 합니다. 지난 1년 반이 지난 시점에 제대로 환불 교환 사례는 거의 없는 걸로 압니다. 문제는, 강제성이 없었는데 경실련 정부 노력으로 주요 외제차도 레몬법 수용하게 했습니다. 여전히 몇 제조사는 참여 안 하고 있다 함니다. 제일 먼저 참여한 회사는 아래 사진 참조하시고 GM 르삼 쌍용도 바로 참여했습니다. 벤츠 아우디 폭스바겐도 늦게 합류했고요. 심의위원회 구성원에서도 문제가 남아 있는데 제조사이해당사자가 위원으로 있어서 좀 더 법령을 개정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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