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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자동차 공동명의 관련 잘 아시는분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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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94Lv 17
조회 수995

이번에 차량을 구매하게 되면서 보험 가입을 하는데 보험비가 400만원이 나와서 어머니 밑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저 99% 어머니 1% 하게 되면 1%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는데 1년에 내는 자동차세에 대한 1% 인가요 아님 차값에 1%를 지불해야 하는 건가요?? 구청에 전화해서 물어봣는데 너무 성의없는 답변에 제가 말하는 도중에 끊어버리고 그래서 다시 전화하기 싫어서 여기다 글 올려봅니다ㅜㅜ 잘 아시는분 있으시면 도와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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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니사탕Lv 16

공동명의로 변경시 차값의 1%가 아닌 취득세의 1% 를 내야 합니다. 1년 내는 자동차세는 공동명의 대표자에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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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니사탕Lv 16

사고경력이 있어서 보험료가 높은 사람이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공동명의자 앞으로 보험을 가입할 경우 보험료 면탈행위로 간주되어 특별할증이 붙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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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94Lv 17작성자

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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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식이Lv 21

취등록세 1%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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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94Lv 17작성자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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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카마스터Lv 11

공동명의시 대표자를 설정하게 되는데 자동차세는 대표자 앞으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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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94Lv 17작성자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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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만본다Lv 27

저도 마누라 1 저 99(주차문제 때문에) 했는데 마누라는 자동차세 안나오고요 1퍼센트 할때 세금 내긴 했는데 그돈이 그돈이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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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94Lv 17작성자

저는 세금 내고 하는게 훨씬 저렴하네요.. 보험비가 400이 나와서 어머니껄로 하니까 220 나오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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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르다보니육지티Lv 28

무슨차길래 보험비가 4백이 나오나요? 엄청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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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94Lv 17작성자

z4인데 만26세 가입하니까 400 찍히네요.. 동부만 받아주고 kb 현대는 거절낫어요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