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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2021년?바뀌는 자동차제도(전기차, 하이브리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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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조자룡Lv 78
조회 수1,262

2021년 자동차 관련 제도 주요 내역 요약입니다. 전기차 혜택,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등 변화가 크군요? 1. 전기차 등 친환경차 혜택이 일부 축소 또는 폐지 전기차 개소세 감면 2022년말까지 2년 연장 정부 보조금은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감소. 2021년부터 차급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 지급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는 보조금(500만 원)이 폐지 하이브리드 전기차구매시 취득세를 최대 9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삭감. 2. 차량 제작상 결함에 대한 관련 규제 강화 2월 5일부터 차량결함으로 운행 중 화재사고시 자동차 운행 제한 명령 가능 차량 리콜(결함 시정)과 관련한 과징금 부과 기준 역시 오는 2월 5일부터 강화 안전 기준에 부적합 과징금은 매출액의 2%로 늘어나고 늑장 리콜에 대해 매출액의 3%까지 금액 제한 없이 과징금. 결함 은폐,축소,거짓 공개시 과징금 부과 이때 과징금은 매출액의 3%까지, 금액 제한은 없음. 제조사가 결함 은폐, 축소, 거짓 공개하거나 늑장 리콜해 중대한 손해가 발생시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2021년 모르면 손해보는 자동차 관련 제도 'A to Z'2021년 모르면 손해보는 자동차 관련 제도 'A to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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