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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4월부터 전국 일반도로 시속 50km 제한된다.”

열라뽕따Lv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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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 처벌이나 더 강화했으면 좋겠네요 ——————————————————- 오는 4월17일부터 전국 도시지역 일반도로의 차량 제한속도가 시속 50km/h로,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h이하로 낮아진다.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수단의 안전한 주행을 위해 도로 접속부 경계석 턱도 사라진다. 국토교통부는 19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이런 내용을 포함한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교통사고 원인 사전 제거, 초고령 사회 대비 등 사람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하는 도로로 만들기 위한 취지다. 제정안에 따르면 도시 지역 일반 도로는 차량이 시속 50㎞/h 이하로 주행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속도에 따라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나 '고원식 횡단보도(과속방지턱 형태의 횡단보도)' 등 차량의 속도나 통행량을 줄이기 위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기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현행 편도 1차로 60㎞/h 이내, 편도 2차로 이상 80㎞/h 이내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도시 지역 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 이하로 권고하고 있다. 2018년 기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7개국 중 31개국이 도시 지역 도로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설정하고 있다.

4월부터 전국 일반 도로 시속 50km/h 제한된다4월부터 전국 일반 도로 시속 50km/h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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