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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분노가 끓어오르는 물피도주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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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
조회 수1,265

예전에는 물피도주를 해도 몰랐다, 미안하다 하면 처벌할 방법이 없었지만, 17년부터 법이 개정되면서 최대 20만원까지 범칙금이 나올수도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 사람 처벌보다 내 차에 대한 대처방법일텐데요, 블박도 툭 치는 정도는 기록안되는 경우도 많아서 물피도주 당한 차주는 끙끙 앓게 되죠... 이에 잘 대처하기 위해서는, 현장사진을 잘 찍어놓고, 블박영상이 지워지지 않게 미리 백업해두시는게 좋구요, 경찰에 신고해서 주변 cctv나 맞은편, 근처 차량의 블박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잡으면 아시죠??? 뺑소니처럼 처벌은 안되니 FM시전해주시는거 ~~~ ㅋㅋ

주차장 뺑소니? 물피도주! 이것만 알아두자주차장 뺑소니? 물피도주! 이것만 알아두자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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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니7Lv 90

ㅇㅎ 감사해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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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작성자

ㅋㅋㅋ 아닙니당ㅎㅎ 즐거운 카라이프에 먹구름 안끼시게 ..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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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엠게쥐티Lv 82

배째라히면 무조건 째야죠 이제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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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작성자

네 메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