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글다음글
자유주제

어린이보호구역 서행중 사고, 민식이법 최종 무죄판정?

BMW 로고 이미지TESLA 로고 이미지
초크미Lv 110
조회 수1,523

요약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가 30km이하로 정말 느리게 가다가 아이가 운전석 뒷쪽 범퍼에 갖다 박음. 경찰이 '잘못이 있다' 판단, 검찰에 넘기고, 검찰도 '기소할 정도의 사건' 이라 생각해서 판사에게 넘김. 근데 판사가 '뭔X소리야? 운전자 죄없음' 땅땅땅 이라고 나온거. 블박보면 정말 운전자는 아이들 조심하면서 지나감. 아니..그렇게 가는데, 뒷범퍼에 갖다 박는걸 어떻게 알아...그것도 0.6초만에. 판사도 '이건 불가항력적이었다' 라고 인정한것. 블박없었음 봉변당했을뻔.. 변호사비용 5~600만원 날리고 이건 누가 갚아주지도 않음. 잘못한것도 없는데 시간 돈 다 날리고 무죄판결. 그나마 무죄 나왔으니 다행. 암튼..민식이법이라고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는 무조건 처벌받는건 아니라는게 밝혀짐. 다행이네요 정말;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