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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교통사고 가해자가 보험처리를 거부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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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
조회 수2,321

가해자가 보험처리를 해주지 않겠다고 버티거나 가해자가 보험접수 취소를 해버리는 경우, 굉장히 난감할수 있는데요, 이런경우, 피해자 직접청구권이란 피보험자(자동차보험 가입자)가 피해자에게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1) 경찰서를 통해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는다. (블박 영상, 사진 등 관련 자료 지참) 2) 기타 보험사 요구 서류 가지고 보상센터 접수 하면 된다고합니다. 근데 이렇게 할것도 없이 자차 처리하고 내 보험사에 구상권 청구하라 해도 되지 않나요? 우리보험사가 출동안한 100:0이라고 생각한 사고에선 안되는것인건가...아님 피해자 본인만큼이나 구상권 처리에 적극적으로 안나서기땜에 그런건지... 궁금하네요

교통사고 가해자가 보험처리를 거부한다면? 자동차보험 피해자 직접청구권으로 해결!교통사고 가해자가 보험처리를 거부한다면? 자동차보험 피해자 직접청구권으로 해결!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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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Lv 103

한문철 티비에 문의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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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작성자

그게 빠르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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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요기Lv 120

한문철 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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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작성자

유툽 고고

대유안대유Lv 95

이런방법이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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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작성자

네네 그런가봐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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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엠게쥐티Lv 82

그냥 자차처리하고 구상권청구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일처리 뭣같이하면 민원이라는 도구도 있기때문에 사고처리는 그냥 천천히 하시면 되는거같더라구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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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작성자

저도 그렇게 알고있었는데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