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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로 아닌 아파트 통행로서 음주측정거부..면허취소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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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
조회 수3,568

운전자가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형사처벌은 가능하지만,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은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네요.. 음주는 도로교통법에 해당되는 도로든 사유지든 아니든 간 상관없이 무거운 처벌을 해야지.. 이게 무슨소리죠 .. 도대체 이나라 판사들은 본인들 빠져나갈 구멍만드느라 그런건지 어이가 없네요 ㅡㅡ

법원 '도로 아닌 아파트 통행로서 음주측정거부..면허취소 못해'법원 '도로 아닌 아파트 통행로서 음주측정거부..면허취소 못해'

댓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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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요기Lv 120

안타까운 판결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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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작성자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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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니7Lv 90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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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작성자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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떵붕이Lv 80

판사들은 법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해석 적용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어느정도는 한계가 있는거 같아요ㅠ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줘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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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작성자

그런가유ㅠㅠ

mount183Lv 1

맞는 말씀

겟차125269Lv 2

음주운전 자체는 도로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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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작성자

네네

겟차125269Lv 2

그리고 음주측정 거부도 처벌 대상이되 운전면허 정지, 취소 대상은 아니라는 판결이라고 되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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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작성자

면허취소도 좀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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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Lv 103

ㅎㄷㄷ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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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작성자

그쵸ㅠㅠ

겸손의미학Lv 19

법쪽에서 일하는저도 간혹 보면 당황스런판례들 사건들이 골을때린답니다ㅎㅎ 한예로 거의 90프로가까이 판례대로 가던흐름이 전원합의체나 개정통해서 다른 판결을하지않고 아예다른 판결도 나는게 간혹있습니다. 혼란스럽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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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작성자

왜그렇게 되는걸까요ㅠ

대유안대유Lv 95

열받네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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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작성자

맞아요

박도리Lv 22

면허취소는 행정처분이라 판사들도 어쩔수 없는거죠 통제되고 있는 도로에서 운전하여도 무면허 운전이안되니..법을 제정하던지 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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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작성자

그러게말여요

전손났다Lv 19

원래 차단기있는 주차장이나 아파트 통행로에서 음주측정해도 벌금만내지 면허 취소나 정지는 안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