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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운전자가 휴대폰 들었네"…이런 사진들 찍히면 과태료 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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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Lv 103
조회 수2,229

앞으로 아파트 단지나 대학교 캠퍼스 내부 등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장소에서도 운전자들에게 서행이나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부여된다. 또 차량 운전자들이 창 밖으로 물건을 던지거나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모습이 사진으로 찍히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도 사진으로 찍혀 공익신고가 되면 과태료를 내야한다. 경찰청은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오는 11일 공포돼 6개월 뒤인 7월12일부터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보행자 비율이 약 40%에 육박해 보행자 안전 확보가 시급한 상황임을 고려했다. 개정 도로교통법에는 보행자의 안전·편의가 우선 보장되는 '보행자 우선도로 제도'가 도입된다.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대학교 구내도로 등 '도로 외의 곳'은 차와 보행자가 혼재되어 통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아 보행자 사고 위험이 크다는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추가된 주요 과태료 위반 항목은 △진로변경 방법 위반 △차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유턴·횡단·후진 금지 위반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등화점등·조작 불이행 △앞지르기 금지장소 위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이다.

'운전자가 휴대폰 들었네'…이런 사진들 찍히면 과태료 문다'운전자가 휴대폰 들었네'…이런 사진들 찍히면 과태료 문다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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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

물론 당연히 하면 안되는 행동들인데.. 북녘의 5호 감시제가 떠오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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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Lv 103작성자

보통 무선충전 물리고 전화오면 블투 아닌가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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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욱아빠Lv 54

운전 중인 놈이 카톡 보낼때 있드라구요..앞으로 답장 안함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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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Lv 103작성자

ㅎㅎ운전할때 폰은 위험하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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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니7Lv 90

차피 전화와도 블투나 스피커일텐데 그 목적이 아닌걸로 사용하는거면 하지말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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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Lv 103작성자

그르게용

챠오챠오Lv 7

이건 좀 애매할꺼같은데.. 핸폰네비쓰는사람들이 많아서..될라나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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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Lv 103작성자

억울한 사람도 생길수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