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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주행거리 과장광고" 공정위, 테슬라만 징계한 이유 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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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Lv 103
조회 수1,757

테슬라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을 위기에 처했다. 전기차의 주행 조건에 따른 주행가능 거리 변화를 표시하지 않고 일반 주행거리만 표시한 것이 과장광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대·기아차 등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경우 기온 변화에 따른 연비 변화 가능성을 홈페이지에서 소비자들에게 공지하고 있지만 테슬라 홈페이지에선 이런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다. 테슬라는 저온에서 배터리 성능 하락은 당연한 것으로 그걸 표기 안했다고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15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테슬라 측에 과징금 등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테슬라가 배터리 성능을 표시하면서 기온이 떨어지면 성능도 함께 낮아져 전기차 주행거리가 줄어든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다.

'주행거리 과장광고' 공정위, 테슬라만 징계한 이유 봤더니…'주행거리 과장광고' 공정위, 테슬라만 징계한 이유 봤더니…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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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자Lv 49

현기토부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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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Lv 103작성자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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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데스992sLv 91

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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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니7Lv 90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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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랭Lv 35

당연히 떨어진다 이건 말도 안되고 얼마나 떨어지는지는 차마다 다르니까 표기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그래도 애초에 법으로 규정해뒀으면 좋았을것 같긴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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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Lv 103작성자

네 애매하긴 한거같아요

chgLv 31

아이오닉5는 있어요;; 다만 제원표에는 현대차도 표기안되어있는데;; 그리고 다른 수입차들도 없던데요

chgLv 31

환경부 아이오닉5 저온 주행거리는 현대차도 안나와있어요 * 이미지는 환경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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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Lv 103작성자

그렇군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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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

흠..

JinxxxLv 18

얼마나 떨어지는지 알려주는게 맞죠. 현토부 찾을게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