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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킥보드 업계 "속도 낮출 테니 자전거도로는 헬멧 단속 제외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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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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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헬멧 미착용 단속과 관련해 공유킥보드 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업계는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주행할 경우 헬멧 단속에서 제외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라임코리아, 스윙, 머케인메이트, 윈드, 하이킥 등 공유킥보드 업체 5곳은 7일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에 헬멧 범칙금 부과와 관련한 입장문을 전달했다. 공유킥보드 업계는 "사용자 안전을 위해 헬멧 착용 환경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헬멧 미착용 시 단속을 통해 범칙금을 부과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단속의 범위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들은 "여러 사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헬멧 범칙금을 부과하기에 앞서 운전자의 자전거 도로 사용을 유도하고, 차도에서 차량과 섞이지 않도록 교육해야 한다"며 "범칙금 부과를 통한 강압적인 방법으로는 올바른 헬멧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동킥보드의 사용 자체를 포기하게 만들어 올바른 사용 문화를 말살시킬 수 있다"며 "과거에 독일을 포함한 여러 국가도 범칙금을 고려한 적이 있지만 시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공유킥보드 업계는 자전거도로에서 주행할 경우 단속에서 제외해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이를 위해 "법에 명시된 최고속도를 25km/h에서 20km/h 이하로 낮출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유동인구 밀도가 높은 특수 지역은 기술적인 방법 및 교육을 통해 15km/h 이하의 속도로 달릴 수 있도록 지속해서 유도하겠다"고 제안했다. 반면, 업계의 이같은 요청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의 시선은 차갑다. 오히려 더욱 강한 단속을 원하는 한편, 서비스 업체까지 처벌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지난 5월 모터그래프 홈페이지, 유튜브 커뮤니티, SNS 등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규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라는 주제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 1만4286명 중 6337명(44.4%)이 '집중 단속을 통해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응답했고, '이용자 처벌 뿐만 아니라 서비스 업체도 법 위반 시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는 항목은 4246명(29.7%)이 선택하며 뒤를 이었다. 한편, 지난 5월 13일부터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운전자 안전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해야 하며, 무면허 운전 시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운전자 주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헬멧 등 보호장구 미착용(범칙금 2만원), 등화장치 미작동(범칙금 1만원), 승차 정원 초과 탑승(범칙금 4만원), 만 13세 미만 어린이 운전(보호자 과태료 10만원) 등 처벌 조항이 신설됐다. 
공유킥보드 업계 "속도 낮출 테니 자전거도로는 헬멧 단속 제외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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