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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부산,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전기차 시설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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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FowardLv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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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을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기존에는 500가구 이상에만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도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갖춰야 한다. 공공기관과 공중이용시설의 적용 기준은 주차구역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강화된다.

부산,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전기차 시설 의무화 | 연합뉴스부산,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전기차 시설 의무화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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