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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20대 여직원에 "호텔 가자"…롯데월드 타워 '공포의 그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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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Lv 103
조회 수804

롯데월드타워에서 근무하는 20대 여성 직원을 여러 차례 찾아가 "같이 호텔에 가자"고 말하는 등 스토킹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민성철 판사)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5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스토킹 행동의 진단·상담 등의 수강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20대 여성 B씨의 근무지로 여러 차례 찾아가 말을 거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0월9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근무하는 B씨를 처음 본 후 근무 중인 피해자에게 "커피 마시자. 잠깐 나랑 나가자. 쉬는 시간 없느냐"고 말을 걸었다. B씨는 거부 의사를 표시했지만, A씨의 집착은 계속됐다. A씨는 보름여 뒤 다시 근무지를 찾았다. 그는 휴무인 B씨가 안 보이자 직원들에게 "그 분 안 오셨나"라고 물으며 근무지 안쪽까지 살펴봤다. A씨는 근무지를 다음 날 또다시 찾아와서 B씨와 그 동료들에게 "커피를 마시자"며 말을 계속 걸었다. 그는 결국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주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는 이를 무시하고 20분 뒤 다시 B씨를 찾아가 말을 걸었다. A씨의 스토킹은 그 이후로도 계속됐다. 주의 조치 3일 뒤에도 A씨는 B씨에게 "같이 호텔가자", "결혼하고 싶다", "이태원에 호텔을 예약했다", "나랑 하고 싶지 않느냐" 등 이야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에도 12월 중순까지 세 차례 근무지를 찾아 "저 알죠"라고 말을 걸거나 웃으며 A씨를 쳐다보는 등 행위를 반복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했다"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밝혔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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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

어휴 진짜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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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Lv 103작성자

별놈다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