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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소비자 지켜주던 '라식 보증서'…갑자기 사라진 이유는

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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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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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9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이 중요해지면서 소비자 편의를 위한 제도와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전문성을 갖춘 집단 앞에서 개인인 소비자는 권익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여러 집단의 이익과 이해관계가 대립하면서 결국 소비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내용들이 축소되거나 사장되기 때문이다. '라식수술 보증서' 역시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였지만 이익 집단이 개입하면서 사라진 사례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2010년 (주)포브션테크의 대표(현 플랜트코퍼레이션 대표이사)는 안과 광고를 수년간 진행하며 의료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개인인 소비자가 전문가 집단인 병원에 맞서 의료진의 과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고 라식 수술 피해자의 피해 보상, 수술 후 사후 관리 등에 대한 소비자 권익 보호를 조항으로 하는 '라식수술 보증서' 서비스를 출시했다. 그리고 2012년, 보증서 운영을 위해 회사 사이트 관리, 사무실 임대료 지원 등을 제외하고 '라식수술 소비자 단체'에 운영에 대한 모든 권한을 이양했다. '라식수술 보증서'는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특정 부작용은 무조건 의료진의 과실로 인정했으며, 부작용에 따른 보상액을 명시하고 있었다. 이 같은 라식수술 보증서가 등장한 이후 시중 안과에서 자체적으로 라식수술 보증서를 발행하기도 했으나 구체적인 상황과 보상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식의 내용이거나 보상이 이뤄지는 기준을 '양안'으로 한정해 최악의 경우 한쪽 눈이 실명해도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기 힘든 경우가 있었다. 이후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던 라식수술 보증서는 대한안과의사회의 이의제기를 받았다. '의사의 과실이 없더라도'라는 조항이 안과 의사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대한안과의사회는 협회 소속 안과 의사들에게 '라식수술 보증서' 서비스에 가입하지 말아 달라고 말하며 회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이 압수수색과 금융 내역 조사 등을 진행했지만 법원은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의사회 주장과 달리 알선 수수료가 아닌 적법한 광고비를 받은 것으로 봤다. 또 아이프리(라식수술 소비자 단체의 명칭)의 활동 내용이 요식 행위에 불과했다거나 이름뿐인 유명무실한 단체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의료사고 피해자들에게 상담을 제공하고 법률 자문을 지원했으며 병원에 배상 요청을 실제로 시행했고, 이 단체를 통해 보증서 서비스 가입 병원들의 안전 관리가 강화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 역시 라식수술 보증서가 소비자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됐다고 봤으나, 현재 라식수술 보증서는 운영되지 않고 있다. 회사 측은 "모든 누명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거대 집단이 원치 않는 소비자 권익 보호 서비스가 운영되는 것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최근 온라인을 통해 해당 사건이 다시 이슈가 돼 당시 대한안과의사회 주장대로 라식수술 보증서가 소비자를 기만한 수술 알선 브로커로 왜곡된 사실이 퍼지고 있다"며 "여전히 소비자의 권익을 위한 서비스가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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