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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연인에 흉기 휘두른 뒤 19층 밖으로 던진 30대, 1심서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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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Lv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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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19층 아파트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2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32)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흉기로 10여차례 이상 찔렀고,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제압해 19층에서 지상으로 떨어뜨려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20대에 불과한 피해자가 목숨을 잃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겪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중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써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씨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살인 범행 직후 자수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김씨에 대한 폭력범죄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재범 위험성이 중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살인 범죄는 김씨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 향후 불특정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연인 A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19층 자택 베란다 밖으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범행 이후 112에 직접 신고해 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이라고 말했으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된 이후 총 11차례의 반성문을 제출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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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FowardLv 102

사형해야지 이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