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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코인, 실제 돈과 달라"…통장에 꽂힌 8천만원 꿀꺽한 20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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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Lv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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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지갑에 들어온 출처 불명 비트코인을 사용해도 배임이나 횡령죄를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문보경 부장판사)는 20대 A씨에게 배임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8월 알 수 없는 이유로 자신의 가상화폐 전자지갑에 들어온 비트코인(당시 시가 8070만원 상당)을 다른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데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착오송금된 해당 코인을 원래 주인에게 그대로 돌려주기 위해 그대로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코인, 실제 돈과 달라'…통장에 꽂힌 8천만원 꿀꺽한 20대 '무죄''코인, 실제 돈과 달라'…통장에 꽂힌 8천만원 꿀꺽한 20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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