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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국민연금 '적게' 받을래요"…'황당 민원' 속출, 원인은 건보료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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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Lv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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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공적연금을 포함해 연간합산 소득이 연 3400만원을 넘지 않으면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도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피부양자로 분류됐다. 그러나 올 9월부터는 전년도 연간합산 소득이 2000만원(월166만6666원)을 초과할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 지금까지 월 소득액이 283만3333원을 넘어야 건보료를 납입했던 것에 비하면 월소득 기준이 116만7000원정도 강화된 것이다. 합산소득에는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된다. 금융소득은 예금 이자, 주식 배당 등(비과세, 분리과세 제외)이 해당되는데, 예금 이자와 주식 배당으로 2001만원을 받았다면 2000만원을 제외한 1만원이 아니라 2001만원 전액에 보험료를 매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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