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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연세대 동문 법률가 230명 청소·경비노동자에 연대.."학교가 사태 해결해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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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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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시위 중인 연세대 청소·경비노동자들에게 힘을 보태려는 연세대 동문 법률가들이 무려 230명으로 늘어났다. 연세대 출신 변호사와 노무사·법학교수·법학박사 등 총 230명으로 이뤄진 ‘연세대 청소노동자와 연대하는 동문 법률가 일동’은 18일 청소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재학생의 소송 제기 사태 해결을 학교 측에 촉구하는 동시에 노동자들에게는 연대의 마음을 전하는 성명을 냈다. 이들은 성명에서 “올해 3월부터 학내 청소노동자들이 쟁의행위를 시작한 건 이들의 근로조건 개선요구와 지방노동위원회의 권고안을 용역업체들이 거부했기 때문”이라며 “하청인 용역업체의 거부 이유는 원청인 연세대학교의 권고안 거부”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소노동자들의 임금은 늘 최저임금에 턱걸이하는 수준이고, 이를 볼 때 노동자들의 시급인상 요구수준은 결코 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노동자들의 나머지 요구인 샤워실 설치와 퇴사자 공석 신규채용은 통상 사업장이라면 당연히 보장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학교 청소·경비노동자들은 시급 440원 인상과 정년퇴직자 인원감축 및 구조조정 반대, 샤워실 설치를 요구하며 지난 3월부터 신촌캠퍼스에서 집회를 이어왔다. 이에 재학생 3명은 지난 5월 학교 내 청소·경비노동자들의 집회 소음 때문에 학습권을 침해당했다며 이들을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지난달에는 이들을 상대로 수업료와 정신적 손해배상 등의 명목으로 약 64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다만, 업무방해 혐의로 낸 고소는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자들은 현재 최저임금 수준인 시급을 이보다 400원 더 올려줄 것을 요구하지만, 연세대와 용역업체는 200원 인상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연세대 동문 법률가 230명 청소·경비노동자에 연대..'학교가 사태 해결해야' 촉구연세대 동문 법률가 230명 청소·경비노동자에 연대..'학교가 사태 해결해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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