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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백신 사망 위로금 최대 1억원…'사인불명'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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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Lv 103
조회 수998

코로나19 백신과의 관련성이 의심되는 질환을 앓다 숨졌지만 근거 자료가 불충분해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지급하는 사망자 위로금이 최대 1억원까지 늘어났다. 질병관리청은 19일 백신 피해 보상·위로금 지급과 관련해 '심의기준 4-1(인과성 근거 불충분)'에 해당하는 질환의 사망위로금 지급액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 기준과 관련한 의료비 지원 상한도 기존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높인다. 주요 이상 반응은 뇌정맥동 혈전증·모세혈관누출증후군·길랭-바레 증후군·(횡단성) 척수염·면역혈소판감소증(이상 아스트라제네카·얀센),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아스트라제네카), 정맥혈전증·피부소혈관혈관염·이명(얀센), 다형홍반·얼굴부종·안면신경마비(화이자·모더나) 등이다. 지난 12일 기준으로 이와 관련한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143명이며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는 5명이다. 대상자는 지자체를 통해 개별 안내하며 이전에 관련성 의심질환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소급적용된다.

백신 사망 위로금 최대 1억원…'사인불명'도 지원백신 사망 위로금 최대 1억원…'사인불명'도 지원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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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

잘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