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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살 빠져서 예쁘다" 여제자 쓰다듬은 여교사 선고유예,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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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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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많이 빠졌다며 여제자의 신체 일부를 쓰다듬은 50대 교사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한 범행으로 볼 수 없다는 게 감형 사유로 작용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7·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0일 밝혔다. 유예된 형은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이다. 원심이 명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역시 유예됐다. 선고유예란 피고인이 법원으로부터 지정받은 일정 기간(2년) 동안 추가적인 사고를 범하지 않을 경우 형을 면제해 주는 제도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12월까지 전북 정읍의 한 중학교에서 네 차례에 걸쳐 제자 B양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학교 복도나 교무실에서 B양에게 "살이 더 빠졌어", "갈수록 이뻐지네?"라고 말하며 허리부터 엉덩이까지 쓰다듬은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수사기관에서 "네 번의 추행을 당했다"며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몸을 만져 수치스러웠고, 너무 놀라서 순간적으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 앉을뻔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줄곧 부인했다. 그는 법정에서 "자기관리의 중요성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B양의 허리를 가볍게 스치듯 만지고 '예뻐졌다'고 한 차례 칭찬한 사실은 있다"면서도 "B양의 주장대로 네 번에 걸쳐 허리선부터 엉덩이까지 훑고 엉덩이를 두드려 성적 학대 행위를 한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 "칭찬이나 격려의 의도일 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는 아니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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