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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긴급진단] 전기차 충전 방해…‘과태료 징수 기준’ 제각각, 민원 의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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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FowardLv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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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 주체가 올해 초 광역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서 기초지자체로 변경된 가운데,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한 기준이 지역별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자치구들은 직접 단속이 아닌 대부분 시민 제보에 의존했고, 법령 적용 등도 제각각이어서 앞으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 들 정도다. 20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전기차 충천 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은 충전기가 설치된 모든 시설로 확대됐다. 앞서 충전 방해 단속 시설은 2017년 6월 이후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주차단위구획 100면 이상을 갖춘 시설에 대해서만 이뤄졌다.

[긴급진단] 전기차 충전 방해…‘과태료 징수 기준’ 제각각, 민원 의존 심각[긴급진단] 전기차 충전 방해…‘과태료 징수 기준’ 제각각, 민원 의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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