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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北 11세 유튜버 '송아' 보면 잡혀가나요?..'좋아요' 꾹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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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
조회 수1,005

유창한 영국식 영어로 일상 생활을 소개하는 브이로그 동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올리고 있는 11세 북한소녀 유튜버 '송아'가 화제다. 평양에 사는 초등학교 5학년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송아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7월21일 현재까지 총 4개의 영상을 올렸다. 송아가 올린 영상의 존재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첫번째 영상인 자기 소개가 조회수 10만회를 넘기는 등, 채널이 시작된 지 3개월도 안된 시점에서 4개 영상 총 조회수가 약 30만회에 달한다. 일각에선 송아 채널 동영상 시청이 대한민국에서도 제한없이 가능한 것에 대해 의문을 품거나, 시청이나 영상 공유시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걱정하기도 한다. 국가보안법 제7조에선 북한에 대한 찬양·고무 등을 금지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에서도 국가보안법에서 금하는 내용의 불법 정보를 유통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일부는 과거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에서 만든 방송과 동영상을 보는 것 자체는 현재 법이 금하고 있지 않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단순 시청은 가능하다는 게 통일부 입장이다. 법률 전문가에 따르면 유튜브를 통해 북한 당국에서 제작에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영상을 단순 시청하는 건 통일부에서 밝힌 것처럼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북한 제작 영상을 인터넷 상에서 공유하거나 댓글이나 좋아요를 남기는 행위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

北 11세 유튜버 '송아' 보면 잡혀가나요?..'좋아요' 꾹 조심[팩트체크]北 11세 유튜버 '송아' 보면 잡혀가나요?..'좋아요' 꾹 조심[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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