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글다음글
자유주제

내년 금융·주식 세제 어떻게 바뀌나..'금투세 유예·거래세 인하'

HYUNDAI 로고 이미지BMW 로고 이미지
울트라맨8Lv 116
조회 수776

정부가 조세 체계를 대폭 개편한 ‘2022년 세제개편안’을 지난 21일 내놓으면서 내년 금융·주식·가상자산 등의 투자 관련 세제가 어떻게 바뀔지 관심이 쏠린다. 결론부터 말하면 해당 분야에서도 ‘세 부담 완화’가 이뤄진다. 각종 세율 인하와 과세 유예 등의 조치가 시행되는 것이다. ●증권거래세 0.23%→0.20%…주식 양도세 사실상 폐지 23일 기획재정부의 ‘2022년 세제개편안’을 보면 정부는 최근 주식시장 위축과 투자자 보호 제도 정비 등을 위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2년(2023년→2025년) 유예하기로 확정했다. 문재인 정부 때 설계된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 원·기타 250만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3억 원 초과분은 25%)의 세금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당초 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예정돼 있었다. 가상자산 과세 역시 똑같이 2년(2023년→2025년) 연기한다.

내년 금융·주식 세제 어떻게 바뀌나..'금투세 유예·거래세 인하'내년 금융·주식 세제 어떻게 바뀌나..'금투세 유예·거래세 인하'

댓글 1

BENZ 로고 이미지POLESTAR_14 로고 이미지
GoFowardLv 102

거래세 인하.....좋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