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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반복되는 비극.."생활고·스트레스·돌봄부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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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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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인 선택 과정에서 자녀를 살해하기로 마음먹는 '자녀 살해'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극단적 아동학대 범죄'라는 지탄이 나온다. 법원은 살아남은 부모에게 '자녀에 대한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2일 뉴시스가 대법원 판결 인터넷 열람시스템을 통해 확보한 판결문 29건에 따르면 자녀를 살해하거나 미수에 그쳐 유죄 판결을 받은 부모들은 대체로 경제적·정신적으로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원인…"극심한 생활고에 월세도 못내" A씨는 지난 2013년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한 뒤 자녀 두 명을 낳아 키우고 있었다. 그러다 2018년께부터 경제적 문제로 배우자와 갈등을 빚다 별거를 선택했고, A씨 홀로 두 자녀를 양육하기 시작했다. A씨는 월세마저 제대로 내지 못해 살던 곳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할 정도로 극심한 생활고를 겪었다. 여기에 양육 스트레스까지 더해져 자녀들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자녀들에게 여행을 가자고 한 다음 투숙한 숙소에서 자녀들을 살해하기로 했다. 지난해 2월 A씨는 여행지 호텔에서 첫째(당시 7세)에게는 'TV를 보고 있으라'고 한 뒤 둘째(당시 5세)를 '숨바꼭질을 하자'며 방으로 유인했다. A씨는 둘째를 흉기로 찌른 뒤 자해를 시도했으나 첫째가 데리고 온 호텔 관리자의 신고로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 1심 수원지법은 "우리 사회는 그동안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범죄에 관하여 '부모가 오죽했으면'이라는 온정적인 시각으로 '동반자살'로 미화해 왔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며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수원고법은 "피해아동은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을 두려워할 정도로 정서적 후유증을 겪고 있다"며 원심 판단이 정당했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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