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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관리 소홀 해놓고 자살 몰아"vs"개인 과실 알려주려던 것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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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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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그 양반이 올라가서 뛰어 내렸습니다. 1차적으로." B : "XX 조용히 해! 뛰어내려? 우리 아빠가 뛰어내려?" C : "내가 뛰어내렸다고 장담하는 이유는 뭐냐면…" B : "시끄러워요! 뛰어내려?" - 5월 20일 군산시청 유가족 방문 녹취록 중 군산 모 인공암벽장에서 등반하던 60대 남성 A씨가 추락사한 사고를 둘러싸고 유가족과 암장 운영주체 간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유가족 측은 "사고 책임이 분명히 있는데 운영 측에서 A씨가 '사실상 자살'했다는 식으로 말한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운영주체 측은 "개인 과실이 있다는 걸 말하려고 했을 뿐이다"라고 반박하고 있다.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5월 17일 오후 1시 45분에 발생했다. A씨는 2차례 초급자 코스에서 하네스를 착용하고 톱로핑(암벽 위에 걸린 로프로 안전을 확보하고 등반하는 방식)으로 등반했다. 그리고 14분의 휴식을 가진 뒤 똑같은 코스로 세 번째 등반에 나섰다. 하지만 여기서 치명적인 실수가 발생한다. A씨가 안전고리를 하네스에 체결하지 않았고, 현장에 배치된 안전관리요원은 이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 이 사실을 모른 채 등반한 A씨는 벽 12~15m 상단까지 오른 후 그대로 지면으로 추락,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다. 군산경찰서는 안전관리요원을 불구속 입건해 업무상과실치사혐의가 있는지 조사 중이다. 또한 군산시는 해당 인공암장에 무기한 운영 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이로써 해당 암장은 지난 2003년 문을 연 이후 처음으로 문을 닫게 됐다. A씨의 유가족 B씨는 사고 이후 "사고 당시 안전관리요원이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CCTV를 확인한 결과 안전관리요원이 안전고리(카라비너) 체결 유무를 확인해 줘야 하는데 가만히 있었다. 그리고 A씨가 13m쯤 올라갔을 땐 아예 현장을 떠났다"며 "사고 이후 인공암장 운영주체 측에서는 일절 사과도 하지 않고, 오히려 고인이 자살을 했다는 식으로 몰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이같은 사고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며 "암장 측은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내놔야 한다. 실외 암벽장에 매트 설치, 심장제세동기 구비, 자격 있는 안전관리요원 배치 세 가지가 꼭 이뤄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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