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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훔친차로 무면허 사망사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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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자Lv 95
조회 수1,548

우리나라 법은 만 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게는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책임을 지기엔 너무 어리다는 이유인데요. 범죄가 무엇인지 알만한 나이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이에 처벌보다는 교육 등 다른 수단으로 죄를 반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법적 제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인 촉법소년들은 범죄 정도에 따라 △보호관찰소로 인계하는 보호관찰처분 △규정된 시설에 인계하는 시설위탁처분 △소년원 송치처분 등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이버 법률 기사 퍼옴... 할 말이 없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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