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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거절할 권리' 민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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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Lv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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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가 부모의 빚을 떠안는 '빚 대물림'이 사라집니다. 성인이 된 뒤에 스스로 상속 방식을 정할 기회를 주는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곧 국회에 제출됩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자신을 낳은 어머니와 새아빠와 함께 살던 미성년자 A씨. 어머니가 사망하자 새아빠가 상속을 포기해 A씨가 어머니의 유산을 상속받았습니다. 유산은 아파트 2채. 하지만 집값보다 대출금이 큰 탓에 빚을 물려받는 처지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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