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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대기업 동일인 '친족' 6→4촌 축소..'사실혼'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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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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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집단 내 동일인의 친족 범위가 6촌에서 4촌으로 좁아지는 대신 자녀가 있는 사실혼 배우자도 친족에 포함된다.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는 원칙적으로 계열사에서 제외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1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시행령은 대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는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혈족 6촌, 인척 4촌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친족 범위를 혈족 4촌, 인척 3촌까지로 축소했다. 그 대신 혈족 5~6촌과 인척 4촌은 '동일인의 지배력을 보조'하고 있는 경우에만 친족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규정했다. 지배력 보조 요건으로는 동일인측 회사의 주식 1% 이상을 보유하거나, 동일인·동일인측 회사와 채무보증·자금대차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해 5월 기준 총수가 있는 60개 기업집단의 친족수는 8938명에서 4515명으로 49.5% 감소할 전망이다. 다만 공정위는 계열사 수는 거의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공정위는 사실혼 배우자를 동일인 관련자로 명시하되 '법률상 친생자 관계'가 성립된 자녀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동일인 관련자에 포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시행령이 개정되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의 친족 포함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김 이사장은)'동일인 관련자' 범위에는 들어와 있다"며 "(김 이사장의) 친족 부여 부분은 실무적인 검토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의 경우 친족에 속하지 않을 전망이다.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신 명예회장이 동일인일 때 개정안이 시행됐다면 서씨도 친족에 포함이 돼 신고를 해야겠지만 신 명예회장은 사망했고 지금은 신동빈 회장이 (롯데그룹의) 동일인"이라며 "서씨는 (신 명예회장의) 사실혼 배우자로서 (친족)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참고로 서씨의 자녀(신유미 전 롯데호텔 고문)의 경우 이미 법률상 롯데가의 일원이고 친족으로 신고도 됐으며 실제 지분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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