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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기업 부담 줄인다" 36년 만에 확 좁힌 총수 친족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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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
조회 수740

공정거래위원회가 1986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동일인(총수) 친족범위를 줄이는 등 대기업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총수의 친족범위에 포함되면 특수관계인에 해당해 주식소유 현황 등 지정자료를 매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또 사외이사가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회사까지 기업집단의 계열사로 포함토록 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도 개정한다. 36년 만이다. ━ 총수 친족 8938명→4515명 축소 공정위는 10일 총수 친족범위 조정 등 대기업집단 제도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공정위는 올해 안에 시행령 개정을 모두 마친 뒤 내년도 기업집단 자료제출과 지정부터 이를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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