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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아이 바꿔치기 증거 나올까"..'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11일 파기환송심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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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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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에서 지난해 숨진 채 발견된 세 살배기 여자아이의 친모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11일 열린다. 대구지법 형사합의1부(재판장 이상균)는 이날 오후 4시30분 피고인 A씨(49)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열 예정이다. A씨는 미성년자약취와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에서는 대법원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검사측의 증인요청 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피고인측과의 재판 일정 조율 등도 이뤄진다. 앞서 대법원 2부는 지난 6월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당초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피고인이 숨진 여자아의의 친모라는 사실이 유전자 검사를 통해 밝혀졌지만, 피고인이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는 입증이 충분하지 않아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인 바꿔치기된 후 사라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의 행방은 여전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수사기관은 대법원 판결 이후 A씨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성과를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사라진 아이를 찾는 노력을 포기하지는 않았지만, 관련 단서가 전혀 없어 난항을 겪고 있다”면서 “시민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각각 징역 8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전자 감정 결과 등을 근거로 숨진 아이와 피고인 사이에 친모·친자 관계가 성립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아이의 혈액형 등 출생 전후의 상황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자신이 낳은 여아와 친딸이 낳은 딸을 바꿔치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A씨는 2018년 3월31일~4월1일 구미지역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자신의 친딸인 김모씨(23)가 낳은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해 김씨의 아이를 어딘가에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의 구강 상피세포와 손톱, 머리카락에서 유전자 정보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와 혈액형 검사만으로도 A씨의 약취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유전자 검사 결과 외에도 인터넷 쇼핑 내역, 체중 변화, 직장 출근 기록 등 여러 정황 증거를 재판부에 제시했다. A씨는 1·2심 과정에서 “아이를 낳은 적이 없고 아이들을 바꿔치기 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번 사건은 당초 아동학대로 알려졌지만, 숨진 아이의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A씨가 유전자 검사에서 친모로 밝혀지면서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아이 바꿔치기 증거 나올까'..'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11일 파기환송심 첫 재판'아이 바꿔치기 증거 나올까'..'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11일 파기환송심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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