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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다시 원점…친모, 혐의 지속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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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Lv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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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최근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친모 석모(49)씨에게 내려진 징역 8년형 판결을 파기한 가운데 11일 대구지방법원에서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열렸다. 그러나 재판부마저 "미스터리하다"고 표현한 만큼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상균)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석씨는 "사회적 지탄과 공분을 받아왔다는 이유로 진실이 왜곡되지는 않았으면 한다. 재판부가 사건을 잘 봐주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자신이 여자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딸의 아이와 바꿔치기 했다는 미성년자 약취 혐의를 부인한 것. 즉 지난 2020년 구미의 빈집에 방치돼 숨진 A양은 자신이 낳은 아이가 아니며 사망한 A양을 발견한 자신이 사체 은닉을 시도한 혐의만 인정한다는 취지다. 석씨가 아이 출산, 바꿔치기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고 대법원도 "추가 심리를 통해 의문점이 해소돼야 한다"고 파기환송 취지를 밝힌 만큼 재판부는 석씨가 그 시기 실제 출산을 했는 지, 아이를 바꿔치기 할 만한 동기가 있었는 지, 범행의 다른 증거가 있는 지 등을 확인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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