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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감사원 "창원시·경남개발공사, 웅동1지구 업무처리 부적정"

울트라맨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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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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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웅동1지구 개발과정에서 사업시행자인 경남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 및 사업시행 관리·감독기관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 모두 업무처리를 부적정하게 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최근 공개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웅동1지구 개발사업 관련 감사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14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감사원은 2014년 5월 실시계획 변경승인에 따라 민간사업자 진해오션리조트의 사업범위가 변경됐는데도 창원시와 공사가 이를 사업협약에 반영하지 않아 사업시행자 간 사업범위에 대한 혼동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경자청 역시 이와 관련한 사업시행자 간 이견이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해소하기 위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아 책임이 있다고 봤다. 문제가 된 2014년 당시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 내용 등을 종합하면 진해오션리조트는 그 무렵부터 소멸어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생계대책부지(일부 숙박·운동시설 부지)를 사용·개발할 권한이 없다는 게 감사원 설명이다. 따라서 해당 생계대책부지에 숙박시설, 운동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진해오션리조트가 진행해야 할 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업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은 진해오션리조트가 현재까지 골프장 외 나머지 사업을 진행하지 않아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민간사업자의 의무 불이행 범위 또는 민간사업자에 대한 사업협약 중도해지 여부 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특히 중요하다. 그러나 창원시와 공사는 해당 생계대책부지를 사업범위에서 빼는 내용으로 사업협약 변경을 하거나, 관련 내용을 문서로 보완·변경하는 조처를 감사가 진행되던 때까지도 하지 않고 있었다. 현재 사업중단 상태에 이른 데도 창원시와 공사의 책임이 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두 기관은 정상적인 사업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2021년 말까지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진해오션리조트에 대한 사업협약 중도해지 등을 둘러싼 상호 이견으로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경자청은 2020년 4월 실시계획 변경 신청을 요구하는 시행명령을 내렸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두 기관에 재시행명령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종합해 창원시장과 경남개발공사 사장에게 사업협약 변경 등으로 민간사업자의 사업범위를 명확히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 중단 상태에 놓인 웅동1지구 개발사업을 다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업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업기간 연장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신청을 하라고 통보했다. 경자청장에게는 사업시행자 간 이견이 지속되는 일이 없도록 규정에 따른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통보했다. 창원 진해구 일원 225만8천㎡ 면적의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종사자, 외국인 체류자, 인근 주민, 관광객에게 여가·휴가 기능을 제공하는 등의 목적으로 추진돼 2009년 사업협약이 최초 체결됐다. 진해오션리조트는 사업비 3천325억원을 조달해 2018년까지 골프장·숙박시설 등 1차 사업과 휴양문화시설·운동시설 등 2차 사업을 건설하고, 2039년까지 이를 운영해 사업비를 회수한 다음 시설물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17년 골프장(36홀)만 준공돼 운영에 들어갔고, 나머지 사업은 전혀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감사원 '창원시·경남개발공사, 웅동1지구 업무처리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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