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글다음글
자유주제

'검수완박'시행 한달 앞.. 한동훈의 반격

HYUNDAI 로고 이미지BMW 로고 이미지
울트라맨8Lv 116
조회 수96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제한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반격에 나섰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직권남용, 무고 등 검수완박으로 검찰 수사 대상에서 제외된 범죄들도 수사할 수 있도록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 한 장관은 “검수완박으로 인한 수사 지연이나 국가 수사 역량 약화 등 부작용에 대비하기 위해 시행령을 준비했다”며 시행령 개정 이유가 잘못된 ‘검수완박’법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법무부는 12일 이날부터 오는 29일까지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무부는 개정 검찰청법 중 검사의 직무를 규정한 제4조에 직접 열거된 부패·경제범죄에 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 중 일부를 포함시켰다. “하나의 죄가 여러 성격을 지녀 2가지 이상의 범죄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이 같은 재분류가 가능하다”는 것이 법무부의 기본 논리다. 법무부는 조문 상 부패·경제범죄 ‘등’이라는 표현을, 명시된 범죄 ‘이외에도’ 시행령을 통해 중요범죄의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한 장관은 “(중요범죄의 범위를) 얼마든지 넓힐 수 있는 재량권을 준 셈”이라면서 “현행법에 따라 발견된 문제점에 따른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말로 필요한 부분만 붙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선 시행령 개정을 활용한 이 같은 방안이 법적으로 문제 될 게 없다는 분석이 대다수다.

'검수완박'시행 한달 앞.. 한동훈의 반격'검수완박'시행 한달 앞.. 한동훈의 반격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