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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낙태죄'는 사라졌지만 '안전한 임신중지권'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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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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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개월. 헌법재판소가 2019년 4월 여성의 임신중지권을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하며 형법의 ‘낙태죄’ 조항을 헌법불합치라고 결정한 뒤 흐른 시간이다. 헌재가 관련 법 개정 전까지 한시적으로 인정한 법의 효력도 2020년 12월31일 사라져 한국 사회에서 임신중지는 비범죄화됐다. 그로부터 19개월이 흘렀는데도 국회와 정부가 임신중지권을 보장하기 위한 보건의료 체계를 마련하지 않자 시민단체들이 공동행동에 나섰다.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에 임신중지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령 체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성평등 실현과 여성의 노동권·건강권 보장을 촉구하는 시민단체와 정당 등 20여곳이 모여 네트워크를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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