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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불법임상시험' 5년만의 첫 결론..리베이트 의혹은 어디까지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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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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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에게 불법임상시험을 진행해 논란을 빚은 안국약품 사건에 대해 5년 만에 법원의 첫 판단이 내려졌다. 이보다 먼저 문제가 됐던 리베이트 의혹은 향응 제공받은 의사들이 실형을 선고받고 있지만 이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임원과 직원들에 대해선 다양한 이유로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김우정 부장판사는 17일 약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어진 전 안국약품 부회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직원 2명에 대해서는 징역 10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안국약품 법인도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어 전 부회장이 직원들과 미승인 임상시험에 공모한 혐의는 인정되나 비임상시험 단계에서 데이터를 조작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임상시험계획 승인 업무를 방해한 혐의는 검사 제출 증거만 가지고 증명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1월 안국약품 직원 16명에게 개발 중인 혈압강하제를 투약하고 시간 경과에 따라 1인당 20회씩 총 320회 피를 뽑아 시험했다. 같은 해 6월에는 항혈전응고제를 개발한다며 직원들 12명에게 투약하고 1인당 22회씩 총 264회 채혈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더해 2017년 5월에는 항혈전응고제 개발 과정에서 비글견을 대상으로 한 시험이 실패하자 시료 일부를 바꿔치기하고 재분석한 후 데이터를 조작해 식약처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국약품 불법임상 의혹이 처음 불거진 시기는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7년 7월 식약처에 안국약품 산하 연구소에서 불법적인 임상시험이 벌어진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이에 1년이 지난 2018년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나섰고 2019년 9월 어진 당시 대표이사 등 4명과 회사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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