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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제주도, 제주형 청년보장제·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시동'

울트라맨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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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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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

민선 8기 제주도정이 제주지역 청년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제주형 청년보장제를 도입하고 무주택 저소득 청년들에겐 주거비를 지원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8일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올 하반기 청년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제주도는 하반기 ‘제주형 청년보장제’ 기본계획을 구체화하고 청년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이란 청년들의 진로탐색(진입기)부터 취업 및 창업 등(구직기)을 지원하고 직장생활 과정에서의 어려움이나 자산형성 등(직장기)을 돕고 주거안정 등(정착기)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제주도 청년정책조정위원, 전 인수위 청년특별주권위원 등 청년들이 참여하는 전담 태스크포스(TF)가 운영 중이며 올 4분기 청년보장제 추진 거버넌스를 조직할 예정이다. 청년 정책과 관련해서는 당사자들이 직접 예산을 편성하고 주권을 실현할 수 있는 제주청년주권회의, 청년참여예산제 등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 청년 홍보 서포터즈, 청년정책 허브 플랫폼 조성, 원도심 청년창업밸리 및 청년 공유형 복합시설 조성 등도 추진한다. 분야별 지원 정책을 보면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공공기관 통합 채용(5억2000만원) △국민 취업지원 제도(130억원)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135억원) △청년 희망 프로젝트(25억원)를 추진한다. △학자금 대출 이자·신용회복 지원(1억8000만원) △취·창업 통합 플랫폼인 제주더큰내일센터 운영(68억원) △제2기 청년인재육성 청년강사 양성(5000만원) 등을 통해 지역 청년들을 위한 교육·일자리 연계 정책도 펼친다.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으로는 △제주청년작가전 추진(9000만원) △제주청년의 날 개최(1억원) 등이 계획됐다. 맞춤형 주거복지를 위해서는 △청년 월세 자금지원(20억원)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 사업(6억원)을 추진한다. 특히 무주택 청년들을 위해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동안 지원하는 이 사업은 중위소득 60% 이하(재산 1억700만원 이하)의 만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다. 도는 오는 22일부터 1년간 수시 신청접수를 하고 11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제주도, 제주형 청년보장제·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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