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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12살 모텔 데려가 성폭행한 20대…'불법촬영 협박'·'행인 폭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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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Lv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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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두 차례 성폭행하고 중학생에게 불법 촬영물로 협박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허정훈)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상해, 감금,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A씨에게 3년간 보호관찰, 200시간 사회봉사 및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관련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7~8월 전남 순천에서 미성년자 B(12)씨를 "술 마시자"고 두 차례 모텔로 불러낸 뒤 간음하고, 지난 3월에는 함께 술을 마시던 10대 여성이 집에 가려고 하자 방문을 가로막고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9개월 간 교제한 중학생 C양이 자신의 친구와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화가 나 신체가 담긴 사진을 유출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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