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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한문철TV 3647회 

박새로이Lv 74
조회 수1,071

상황 설명하자면 원래 갓길에 있던 박슨데 앞에 트럭이 지나가면서 풍압으로 인해  박스가 도로 안쪽으로 들어옴. 블박차주는 25톤 고철 싣고 다니는 트럭인데 어쩔 수 없이 밟고 지나감. 갑자기 뒤에서 빵빵 거리며 차 한대가 따라옴. 운전하며 실랑이 벌어다가 갓길에 차세우고 대화를 하는데 '니 차에서 박스 떨어져서 내 차 맞았다' 시전 (벤틀리 차주는 박스 자체가 차에서 떨어졌다고 판단) 영상보면 앞범퍼에 기스가 남.  블박 보여주며 이걸 나보고 어쩌란거냐 태세전환하며  '그래도 니가 밟았지 않느냐 원래 수리비 3000만원에 렌트비 하루 80만원 대인까지 접수하겠다.  대신 니가 100\% 인정하면 아는 공업사가서 199만원에 수리하겠다 넌 199 만원만 내라.' 결과가 어찌됐을까요? 궁금하네요~~

댓글 11

올리vLv 49

흠..애매하네요. 이건뭐 길가에 갑자기 박스라도 있으믄 무조건 피해갈수도 없고

은나와라뚝딱Lv 47

난감하네요

CHEVROLET 로고 이미지BMW 로고 이미지
검은비Lv 89

불가항력으로 무죄죠 저건

CADILLAC 로고 이미지
반지군주Lv 23

이런 경우 도로관리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지 혹은 도로관리공단인지 확인후 구상권 청구 가능합니다. 도로 관리 주체는 안전한 도로를 유지,관리할 책임이 있으므로 보험처리후 보험사 통해서 구상권 청구하고 도로관리주체는 트럭운전수 찾아서 구상권 청구합니다. 책임비율에 따라서 금액은 조정됩니다.

박새로이Lv 74작성자

답변감사드려요~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고속도로 주행시 원인모를 물체에 앞유리 파손이 된 경우도 마찬가지인가요?

유통은미래다Lv 79

블박을 uhd+이상급 초고화질 블랙 박스를 장착해서 잡는 방법이.... 아니면 증명할 길이 없는 날라오는 돌을 케치해서 영상에 담아주는 블박!!!

올리vLv 49

오옷..법률적인부분으로 들으니 확실히 이해가되네요

CADILLAC 로고 이미지
반지군주Lv 23

고속도로도 마찬가지~~ 단, 물체가 이미 도로에 있었다는 점과 내가 피할수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하고 실제 보상받기까지 걸리는 시간, 과실비율에 따른 금액조정등의 문제로 대부분 넘어가지만 금액이 크다면 어느정도 청구 가능합니다.

박새로이Lv 74작성자

답변 감사드려요^^

BMW 로고 이미지
민이96Lv 27

도로가 안쪽으로 들어오고나서 어쩔수없이 밢고 갔다는것만 증명되면 무과실 나올겁니다.

박새로이Lv 74작성자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