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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파키스탄 전 총리 테러방지법 위반 입건..정국 혼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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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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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란 칸 전 파키스탄 총리(70)가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면서 파키스탄 정국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23일 알자지라 방송과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칸 전 총리는 최근 집회에서 경찰과 판사를 위협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입건됐다. 지난 20일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린 집회에서 그가 자신의 측근이 체포돼 고문당했다며, 경찰과 판사를 향해 “당신들도 (법적 조처를 당할) 준비를 하라”, “당신들을 내버려 두지 않을 것”, “당신들 모두 부끄러워 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 문제가 됐다. 이에 경찰은 다음 날 그에게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로이터통신이 확인한 경찰 문건을 보면, 경찰은 “이 연설의 목적은 경찰과 재판부를 향한 테러를 퍼뜨리고 이들이 자신의 임무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파키스탄 당국은 칸 전 총리의 실시간 연설 중계를 ‘증오 연설’이라며 금지했다. 그러나 테러방지법을 적용한 것을 두고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알자지라에 따르면 이 법은 영국 식민지 시대 법에 기원을 두고 1997년에 제정됐다. 여러 조항이 있지만 경우에 따라선 사형과 종신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한 헌법 전문가는 “테러방지법에 따른 테러리즘은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단순히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은 테러에 해당하지 않는다. 파키스탄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알자지라에 밝혔다. 이어 그는 “파키스탄에서 테러방지란 정치적 도구로 사용되곤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휴먼라이프와치의 존 시프턴 아시아 옹호국장은 알자지라 측에 “파키스탄의 테러방지법은 매우 광범위하며 모호하다. 과거에 정치적 발언을 규제하기 위해 쓰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만약 칸 전 총리의 발언이 폭력과 공무원을 향한 협박이라면 이를 벌할 다른 법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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