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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권익위 "재난지원금 사업자·법인 각각 수급은 중복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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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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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법인 대표자와 개인사업자는 별개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각각 다른 종류의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을 중복 수급으로 볼 수 없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는 법인 대표자라는 이유로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받은 재난지원금과 법인이 받은 재난지원금을 중복수급 했다며 반환을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조업 법인 대표인 A씨는 지난해 4월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하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플러스'를 법인통장으로 지급받고, 같은 해 7월 농업경영체 경영주로서 산림청장이 시행하는 임업인 지원금인 '소규모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를 본인 명의로 지급 받았다. 이에 산림청장은 A씨가 법인의 대표자로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이미 수령해 중복수급에 해당한다며 A씨에게 임업인 지원금을 반환할 것을 통보했다. 권익위는 "민법이 자연인과 법인에 대해 각각 법인격을 인정하고 있고, 법인의 경우 법률효과와 책임이 법인 대표자가 아닌 법인 자체에 귀속되므로 법인에 대한 지원을 대표에 대한 지원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임업인 지원금 반환을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며 환수조치를 취소할 것을 산림청장에 시정권고했다.

권익위 '재난지원금 사업자·법인 각각 수급은 중복 아냐'권익위 '재난지원금 사업자·법인 각각 수급은 중복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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