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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16.7% 강경파만 있으면 의결".. 개딸 등에 업고 '李사당화'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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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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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4일 당헌 개정의 마지막 단계인 중앙위원회를 열어 비상대책위원회와 당무위원회에서 의결된 ‘당헌 제80조’ 개정안과 ‘권리당원 전원 투표 우선’ 신설안 등에 대한 찬반 투표에 돌입했다. 이번 당헌 개정은 ‘이재명 방탄용·사당화’ 논란을 낳으며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 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민주당 당 대표 후보인 박용진 의원은 이날 ‘권리당원 전원 투표 우선’ 당헌 개정안을 반드시 부결시켜달라고 중앙위원들에게 호소했다. 전날 박 후보를 포함한 26명 의원이 당헌 개정안 관련 온라인 투표 연기를 요청했지만 일정상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따른 조처다. 박 의원은 호소문에서 “전체 당원을 대의하는 전국대의원대회보다 더 중대한 의사결정이 필요할 때 적어도 전체 당원 과반의 참여가 진정한 당원의 총의 반영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현행 전 당원 투표가 3분의 1 이상 투표,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는 점을 들며 “16.7% 강경파만 있다면 어떤 의결이든 다 가능하다”고 특정 집단의 목소리가 과대 대표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친명계는 “모든 사안에 대해 권리당원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당의 주인이 당원이란 것을 천명하는 당연한 규정”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 19일 민주당 당무위원회는 당헌에 당의 합당과 해산에 관한 의결, 특별당헌·당규 제정과 개정·폐지에 대해 권리당원 전원 투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권리당원 전원 투표가 당의 최고 대의기관인 전국대의원대회 의결보다 우선한다는 조항의 신설을 의결했다. 권리당원 100분의 10 이상의 서명으로 안건 발의가 가능하고, 중앙위원회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 의결로 부의한 안건에 대해 권리당원 전원 투표가 가능하도록 했다. 특별당헌·당규에는 당내 공천과 경선 방식 등도 포함되기에 특정 집단에 유리하게 경선 방식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논란이 될 수 있다. 중앙위에 부의된 당헌 제80조 개정안은 ‘이재명 방탄용’이란 비판이 나온다. 앞서 민주당 비대위는 ‘부정부패 관련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당헌 제80조 1항을 그대로 유지하되, 구제 방법을 규정한 3항을 수정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애초 3항은 직무정지를 받은 사람이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간위원이 주축인 중앙당 윤리심판원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했는데, 비대위는 이를 당 지도부가 주축인 당무위로 수정했다. 중앙위 투표 결과는 이날 오후에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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