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글다음글
자유주제

"검찰 수사권 다시 확대? 법무부 시행령, 즉각 수정돼야"

HYUNDAI 로고 이미지BMW 로고 이미지
울트라맨8Lv 116
조회 수981

법무부가 지난 12일 입법예고한 시행령이 검찰의 직접수사를 확대한다며 이를 즉각 수정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24일 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 등은 이날 서울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검찰 직접수사 확대’ 시행령 문제점 설명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법무부 시행령은 검사의 과도한 직접수사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우리 사회에 합의된 형사사법개혁 방향에 반한다”면서 “9월 시행될 개정 검찰청법에서는 축소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시행령으로 재확대하는 건 모법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경 수사권조정 보완 및 추후 검찰의 직접수사를 이관받을 중대범죄수사청 설립등을 내용으로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은 오는 9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12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령)’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법무부는 검찰청법 개정으로 중요범죄의 유형이 6종 등에서 2종 등으로 변경돼 기존 분류체계가 개편이 필요하다며 개정 이유를 들었다. 이들 단체는 “시행령에 따르면 부패범죄에 공직자범죄와 선거범죄 등이 포함되고 경제범죄에는 방위산업범죄, 마약범죄, 조직범죄 등이 포함된다”며 “사법질서저해범죄를 명목으로 위증, 증거인멸, 무고죄 등까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됐다”고 주장했다.

'검찰 수사권 다시 확대? 법무부 시행령, 즉각 수정돼야''검찰 수사권 다시 확대? 법무부 시행령, 즉각 수정돼야'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