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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분실카드 결제되면 누구 책임?…카드업계, 책임소재 명확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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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Lv 103
조회 수828

신용카드를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한 다음 결제된 금액을 카드 주인도 책임져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억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카드업계가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류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신용카드에 서명이 없거나 분실 즉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해당 카드를 다른 사람이 쓰더라도 소비자가 일부를 물어야 합니다. [박은영 / 서울시 송파구 : 알고 있던 건 아니에요. 잃어버린 것도 억울한데 또 부담이 되니까 이중부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카드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는 입장이 억울할 거 같아요.] 지난해 신용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한 사례는 모두 1만 7,900건. 이중 도난·분실카드 결제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 때문에 카드업계도 분실카드 결제금액의 책임 소재를 보다 명확히 하는 작업에 나섰습니다. 여신금융협회 모범규준에 구체적인 기준이나 사유를 정하지 않은 경우 부정 사용된 금액에 대한 책임을 소비자에게 물을 수 없다는 조항이 신설됩니다. 현재도 표준약관에 반영돼 있기는 하지만 협회 규정에도 한 번 더 밝혀 카드사들이 따를 근거를 만드는 겁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 : 명시되지 않은 사유로 책임을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카드사가) 보상 처리 세부 기준을 재정비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소비자께서는) 앞으로 약관을 잘 확인하셔서 분실 도난 사고 발생 시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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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대유안대유Lv 95

바로신고못할때도 있는데요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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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FowardLv 102

잘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