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Focus 등 628 차종 - 캐니스터퍼지밸브(CPV)관련리콜

리콜 알리미
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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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이슬러코리아(주) 짚랭글러 등 681 차종 - 전방서스펜션트랙바프레임브라켓관련리콜
크라이슬러코리아(주) 짚랭글러 자동차의 전방 서스펜션 트랙바 프레임 브라켓과 차량 프레임과의 용접이 정확하게 되지 않아 트랙바 프레임 브라켓이 차량 프레임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가능성에 따른 리콜 전방 서스펜션 트랙바 브라켓의 안쪽과 바깥쪽의 용접상태를 확인 후, 용접에 문제가 없을 경우 추가 조치 사항없이 차량을 고객에게 인도할 것이며, 만약 용접에




지엠코리아(주) 캐딜락 CTS 등 1257 차종 - 앞좌석열선시트관련리콜
지엠코리아(주) 캐딜락 CTS '원격 시동 시 자동열선 시트' 기능 설정하에 원격으로 시동을 걸 경우 반복적인 하중에 의해 주름이 발생한 시트 내 열선에 과다한 저항이 발생되어 해당부위(시트내 주름이 발생된 열선)가 과열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에 따른 리콜 프로그램 수정을 통해 '원격 시동 시 자동 열선시트' 기능 삭제




르노삼성자동차(주) QM3 dCi 등 3 차종 - 배출가스저감장치관련리콜
르노삼성자동차(주) QM3 dCi 배출가스 저감장치와 열을 차폐하는 히트 실드 사이의 용접 불량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천공 가능성이 확인됨에 따른 리콜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천공이 생겼는지 확인 후 천공이 확인될 경우 배출가스 저감장치 교체




포르쉐코리아 주식회사 카이엔 등 83 차종 - 시트벨트버클관련리콜
포르쉐코리아 주식회사 카이엔 차량 정면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필요한 승객 보호 기능을 보장할 수 없어 안전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에 따른 리콜 해당 차량에 정상 제조된 시트벨트 버클을 장착함




(주) 한국모터트레이딩 SR400 등 111 차종 - 엔진오일호스관련리콜
(주) 한국모터트레이딩 SR400 엔진오일탱크(Engine oil tank)에 연결된 엔진오일리턴호스(Return hose)를 고정하는 플레어너트(Flare nut) 조립공정중에 작업자의 실수로 적절하게 조여지지 않아 결합부분에서 엔진오일이 누유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에 따른 리콜 1.엔진오일 누유 확인되면 신품 교체 합니다.2.엔진오일 누유




한국지엠(주) 볼트 (BOLT EV) 등 168 차종 - 후륜브레이크캘리퍼관련리콜
한국지엠(주) 볼트 (BOLT EV), 볼트 (VOLT), 임팔라 후륜 브레이크 라인 내에 수소가스가 잔존할 가능성이 있어 제동 시 충분한 유압이 형성되지 않아 평상시보다 더 깊게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야 충분한 제동력이 생성되는 스펀지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에 따른 리콜 <*대상차량별 생산일자>볼트 (BOLT EV): 2018.04.04~2018.06.06볼




비엠더블유코리아(주) MINI Cooper five-door 등 1256 차종 - door
비엠더블유코리아(주) MINI Cooper five-door 연료탱크 환기밸브의 제작상의 결함으로 배기가스 경고등이 점등되며 연료탱크 환기밸브의 오작동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에 따른 리콜 정상적으로 생산된 연료탱크 환기밸브로 교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E 220 D 등 97 차종 - 조수석승객감지시스템관련리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E 220 D, E 300, E 300 4MATIC, MERCEDES-AMG E 43 4MATIC, E 400 4MATIC, CLS 400 d 4MATIC 생산 공정상 오류로 조수석 시트 쿠션에 있는 승객 감지 시스템이 부정확한 위치에 설치되었을 수 있는 가능성에 따른 리콜 <*대상차량별 생산일자>E 220 D: 2017.08.31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C 220 d 등 10 차종 - 왼쪽헤드램프관련리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C 220 d, C 220 d 4MATIC, Mercedes-AMG C 43 4MATIC, C 300, C 200 헤드램프의 제작 공정상 오류로 특정 대상차량의 왼쪽 헤드램프 안쪽의 전선과 헤드램프용 톻합팬이 접촉되어 팬 속도를 감소시키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냉각출력을 저하시켜 특정상황(예:따뜻한 주변 온도)에서는 왼쪽 헤드램프 유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A 200 등 1973 차종 - 연비보상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A 200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1조의4(연료소비율)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적합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연비보상을 진행함 자동차 관리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 규정에 따라 최대 5년치에 대한 유류비 차액, 고객의 심리적 불편 및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등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함 <*경제적 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