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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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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과 자립 지원을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를 모집한다. 대상자는 근로 활동 중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억 5천만 원 이하 청년으로 재산 정도가 차상위 초과인 경우 10만 원을 저축하면 매달 10만 원을, 차상위 이하인 경우 매달 30만 원을 3년 동안 지원받아 최대 천 440만 원과 이자를 모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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