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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헷갈리는 교차로 우회전, 무조건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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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용 기자Lv 3
조회 수1,142

핵심은 '직진차로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우회전 차량이라 할지라도 직진 신호를 우선적으로 지켜야 하는 겁니다. - 우회전 하기 전, 직진 신호가 빨간불이면 직진차로 정지선에 일시정지(보통 우회전하는 차는 직진신호와 상관없이 진행하죠? 이제 그러면 안됩니다!) - 직진 신호 빨간불일때 정지선을 지난 뒤 보행자를 발견하고 멈추면 단속 대상! - 직진 신호가 초록불이면 서행하며 우회전 - 우회전 후 만난 건널목에 사람이 있으면 일시정지, 없는 걸 충분히 확인했다면 서행하며 진행! (※ 보행자 신호는 상관없음!) 즉 직진신호가 초록불이고, 우측 건널목에 사람이 없는 걸 확인했다면 멈출 필요 없이 천천히 진행하면 됩니다. 사람이 없는걸 인지했는데도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이란 이유로 멈춰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보행자는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니 항상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ps1. 서행이란? -> 운전자가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 ps2. 일시정지란? -> 차가 완전히 멈춰 있는 상태. 시속 0km/h. 바퀴가 조금이라도 굴러간다면 일시정지가 아닙니다.

헷갈리는 교차로 우회전, 무조건 멈춰라?헷갈리는 교차로 우회전, 무조건 멈춰라?

댓글 1

KilmerLv 84

1분미만님에 의하면, 앞차가 멈췄다 재출발하면 끝이 아니고 뒷차들도 한번씩 멈췄다 재출발하는게 원칙이라고 하셨는데 답답해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