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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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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인천지역 지하도상가의 활성화에 나선다. 시는 우선 임차인과 의견교환후 사용 허가 포기서를 제출하면 전차인이 최대 10년간 해당 점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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